경제

부동산복비는 최소금액이 있나요??

부동산복비는 최소금액이 있나요??

단기임대로 3개월짜리 작은방 임대하려는데

3개월에 보증금없이 100만원이거든요

근데 복비로 40만원 달라그러네요

깍아달랬더니 최소금액이라며

단호하던데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가 항상 말썽입니다.

    솔찍히 너무 과한 부동산 수수료가 문제죠

    잠깐 3개월 사는데

    40만원을 달라하는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20정도에서 협의보시고

    안되면 25에서 끝내자고 하세요

    안되면?

    못준다고 하시고 부동산중재위원회 회부하라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복비는 법적으로 최소금액이 아니라 최대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상한요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상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중개보수는 주택여부와 거래금액에 따른 상한요율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을뿐 최소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단기임대차로써 무보증금에 월세 100이라면 환산보증금으로는 100만원 x 100 = 1억이 되고 1억이 포함된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3%로 3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처럼 40만원은 초과수수요구로 보이긴 하는데, 만약 해당 매물이 일반주택이 아닌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라면 0.4%가 적용되어 40만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복비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습니다.

    복비는 상한 요율과 한도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40만 원 복비는 과도하니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없이 3개월 100만원일 경우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한달 33만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33만원 X 70 = 23,100,000원 X 0.5% 상한 요율 적용을 하게 되면 115,500원 부가세 합쳐도 127,050원 입니다.

    복비 산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하세요. 상한 요율을 넘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복비는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하며 최소 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며 협의는 충분하게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