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주식투자로 6개월에 2배 벌게 해준다 해놓고 이제는 모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6개월에 2배 라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조건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도 자금 은닉, 책임 회피 의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증거로는 녹취록, 송금내역, 일부반환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사기죄로 고소장 제출하시고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도 같이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6.01.23
0
0
010 으로 전화온 용산경찰서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수사관님 개인번호로 전화가 올 수도 있지만, 소속과 신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용산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02) 2198-0324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23
0
0
병원 의료법 위반 행위 대처 및 신고 방법 그리고 현실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만 주사 투여나 처방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의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환자에게 주사 및 처방을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처방전의 경우 또한 의사가 직접 작성, 서명해야 합니다.(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의료
26.01.23
0
0
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임서 제출 자체는 재판기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변론기일에 질문자님 직접 출석하시거나, 새 변호사를 선임해 출석하면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염려마세요.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6.01.23
0
0
차임 2년 이상 연체로 인해 명도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통해 충분히 퇴거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 내외가 걸리며,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버티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합니다.판례에 따르면 무단 인테리어 비용은 유치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강제집행까지 1-2개월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20
0
0
가족아이디 번개장터 기프티콘 사기신고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 신고는 실제 피해자가 하면 됩니다.구매 과정에서 돈을 지불한 사람이 본인이므로, 가족 명의 아이디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피해자는 본인입니다.신고하실 때는 결제내역, 거래 채팅 기록, 기프티콘 사용 불가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6.01.20
0
0
중고거래 사기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은 당근마켓의 아이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입니다.허나 미성년자가 개입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합의나 변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6.01.20
0
0
임차인 퇴거 시, 제가 훼손하지 않은 벽지에 대해서도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 이미 훼손된 벽지라면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임대인은 자연스러운 마모나 기존 훼손에 대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진 증거가 있다면 부당 공제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20
0
0
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전자로 소송중이시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진행중사건-메뉴선택-소송비용납부란에서 가상계좌를 다시 발급받아도 상관없으니, 다시 발급받으셔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6.01.20
0
0
인감증명서는 제출하고 계약서에 인감도장은 찍혔으나, 계약서와 대출 서류의필체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자필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대필한 경우 계약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명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명 수단이지만, 본인의 자필이 아닌 경우 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즉,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도 본인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필 서명이 위조, 대필된 경우 계약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대출 계약의 경우에서도, 금융거래법상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20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