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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닭92

현명한닭92

술먹고 밀쳐지고 살짝 맞았어요 그냥 넘어가기 싫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어제 먼저 가라고하던데

그냥 이대로 끝인가요?? 메세지도 오긴했어요

가슴 밀쳐지고 맞았어요 유효타는 아니고 기분나쁘게 아픈정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 결론 및 핵심 판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슴을 밀치고 신체를 맞아 불쾌감과 통증을 느꼈다면 단순한 다툼으로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유효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고 불쾌감이 발생했다면 폭행 성립 여지는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이상 자동 종결되는 구조는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폭행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합니다. 밀침이나 가벼운 타격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현장 상황, 진술,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사과 메시지는 사실상 행위 인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사 진행과 선택지
      경찰 조사에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사건은 송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과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낼지 여부는 피해자인 본인의 선택입니다.

    • 유의사항 및 대응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지구대에서 진술을 받았다면, 관할 경찰서 형사팀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이상 수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물리적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여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경우 본인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폭행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