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등기부등본 맨 아래에 공유자라고 적혀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는 관리행위로 보고 지분권자 각각 동일한 지분을 소유했다면 공유자들 모두에게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 소유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본 질문을 보았을 때 3명 동일하게 지분을 소워하고 있어 3명 모두에게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일 참석하지 못 한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명 중 일부가 참석하지 못 할 때는 임차인이 영상통화(녹화) 또는 전화(녹음)으로 나머지 지분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4
0
0
평생 원룸에서 사는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 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생 1인가구로 혼자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룸 월세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원룸에서 평생 살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4
0
0
전입 신고는 어디서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니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해당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이사(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에 의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가등기, 저당, 근저당,경매개시)보다 선순위 임차인(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계약종료 후에 보증금을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이사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대항력+확정일자)전입신고-당일확정일자-다음날 0시부터전입신고(12일), 확정일자(15일)->대항력 효력은 16일부터 발생전입신고(12일), 확정일자(12일)->대항력 효력은 13일부터 발생확정일자(12일), 전입신고(15일)->대항력 효력은 15일부터 발생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대항력의 효력이 늦게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늦게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 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최우선변제권(대항력있는 임차인)을 가지면 경매시 가장먼저 배당받을 수 있음)
경제 /
부동산
24.06.24
0
0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연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근거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7호2.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근거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력 제31조제1항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4
0
0
아파트 매도 시에 식기세척기 빌트인을 놓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빌트인 가전으로 설치된 인테리어가 증가하면서 매매 시 철거, 이전 등을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매도인의 경우 내가 산 물건이니 소유권도 나에게 있다는 주장이고, 매수인은 계약 당시 따로 고지하 지 않았고 빌트인 가전의 소유권은 인계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부동산에는 부합물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부합물이란 지상의 수목이나 가옥의 부속물 등 통 산 부동산에 부속되어 독립성을 잃고 일체가 된 물 건을 뜻합니다.일반적으로 부합물은 분리했을 때 물리적 구조나 용도, 경제적 효용 면에서 기존 시설 및 가치를 훼손 하거나, 원상 복귀하는 데 있어 과다한 비용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이를테면 싱크대를 비롯한 빌트인 가구, 가전 등을 부합물로 여깁니다.그러므로 빌트인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취득해야 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령대로라면 빌트인 가전은 부합물이기 때문에 매 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산지 얼마 안 됐고 아깝다면 억울 해 할 수도 있는데, 빌트인 가전을 가져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 니다.민법 256조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상호 협의가 있 다면 매도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부합물에 관한 내용을 명 시하면 됩니다.앞의 사례로 보면,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빌트인 인 덕션은 매도인은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빌트인 가전을 꼭 가져가고 싶다면 원상복구 비용 을 매도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는 것 도 좋습니다.반대로 빌트인 가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매수인이 특약사항에 빌트인을 매도인이 회수하거나 철거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3
0
0
부동산에서 집주인 핸드폰번호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부동산에서 손님에게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연결하도록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원본을 복사해주니 계약서 사본을 받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3
0
0
금리인하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대출없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합니다.몇년 전 한창 부동산시장이 호황기일 때 부동산을 매수해야한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매수를 했지만 경기상황, 금리인상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부동산경기가 불황기가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고금리로 매월 대출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는 많아지면서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3
0
0
전세계약 만기 전 월세로 이사(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보통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내용이 있다면 그대로 이행하면 되고 이 내용이 없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기존 전세대출 해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은 대출이자가 높아서 지출이 많아지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기존 전세대출은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했을 것인데 다른 월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전세대출을 한 은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3
0
0
월세 잠금장치달려면 계약할때 글로 계약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잠금장치 설치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도 충분히 해결되지만 추후에 잠금장치 설치한 부분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특약사항에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금장치 설치, 설치 비용 부담, 원상복구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에 대한부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3
0
0
전세집 알아볼때 해당집에 융자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할 주택에 해당주택에 융자(대출)가 있는 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할 주택에 융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등기부 채권최고액)+전체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8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경우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유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찰이 된다면 처음 경매가에서 30%하락이 되고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 등)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주택의 등기부에 대출(근저당권)을 말소 시키는 조건)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에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계약취소를 하고 임대인은 계약 및 중도금 잔금을 모두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추후에 다툼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22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