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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 많은 소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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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집주인 핸드폰번호 알려주나요?

제가 집을 옮길건데 집주인 번호를 저장을 안했습니다.. 집바로 일층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보았는데 거기가서 말씀드리면 집주인 핸드폰 번호 알려주나요? 집계약서는 저한테 지금 당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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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임대인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줍니다

    계약서를 그부동산에서 썼으면 임대인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등을 이유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계약서 원본을 3년동안은 보관하고 있기 떄문에 해당 계약서 열람을 요청하여 문서에 적혀있는 임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이해관계인인 만큼 쉽게 알려줄수도 있기에 일단은 부동산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임대인 번호 물어보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승락없이 공개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에서는 이해 당사자이기때문에 집주인의 허락하에 전화번호를버를 알려아려 주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 전화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은 당사자로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계약서로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중개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집을 옮기시는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연락이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거나 집주인의 연락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는 계약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개업소가 집주인의 연락처를 바로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계약서 사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계약한 부동산이라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것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좀 달라고 하시면 보내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 계신다면 임대인에게 대신 먼저 연락 드린 후에 연락처를 알려주시거나 직접 통화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부동산에서 손님에게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연결하도록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동산에서 계약서원본을 복사해주니 계약서 사본을 받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부동산에 가셔서 사정 계약서 사본이나 아니면 사정을 얘기하고 임대인 연락처 가르쳐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