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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면 전입신고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최초계약시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셔서 확정일자를 또 받으셔야되고, 전세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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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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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부 하자로 인한 월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퇴실인 경우 -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금거절, 차임의 감액 청구, 임차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수 있는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떄문에 계약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건물의 주요구성부분, 기본적 설비부분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집주인의 비용으로 수선해야되는 사항입니다.정 안되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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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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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할때 확인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들어갈 집에 대출이 있는 확인하시고 전제금액 + 대출금액이 매매가의 70~80%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택이나 아파트 시세가 내려가고있는지 오르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70~80% 덜 되는데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전세금액으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는다면 잔금시에 등기부에 근저당권말소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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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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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재계약기간이 다되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갱신 시 임대인은 전,월세인상률 5% 이내를 적용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의 거부는 약정한 차임 등이 조세 등 부담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인정됩니다.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기기 보다는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이내로 협의를 해야됩니다. 5%를 초과하였다면 5%초과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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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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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매가격 또는 보증금 가격의 10% 지불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두배를 지불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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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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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가격을 올렸는데, 전세가격은 보통 시세를 참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은 5%이내 입니다. 5%를 초과하여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5%초과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되지 않아서 인상금 1,300만원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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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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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첫입주하는 잔금시에는 가입이 안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경우 가능합니다. 보증기관 HUG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SGI의 경우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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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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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6천에 전세 8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 대출금액이 매매가의 70~80% 이상일 때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기부에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의 120~130%정도입니다.매매가(시세)가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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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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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는지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거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2년 계약 상태라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 이후 중도퇴실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과 똑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중도퇴실 시 계약만료의사를 통보한 날로 부터 3개월 후 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이사가겠다고 말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 후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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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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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상속인이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재분이신것 같은데 현재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더라도 부모님의 주택, 상가건물, 토지를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본인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로 해당 지번의 등기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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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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