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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게89
금쪽같은게8922.11.13
전세 재계약하면 전입신고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1.01.01~2022.12.31 전세계약을 했는데 최근 그대로 1년 연장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3.12.31까지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다시 쓰게 된다면 이후 제가 따로 해여할 일이 있을까요? (ex. 전입 신고 등)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기본인데, 임차인은

    2년 이하로 정한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1년기간 종료후의 추가1년은, 전임대차와 전혀 똑같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임도 증액을 할 수 없는 종전의 1년계약의 연장 임대차라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재계약시, 보증금등이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됩니다. 다만 재계약은 이미 주거중인 주택에 추가 거주를 하므로 전입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의 변경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 또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다면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 받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전입은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후 만기시점에 보증금의 증감이 없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만약 보증금이 그대로라면 굳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최초계약시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인상이 있었다면 인상된 전세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셔서 확정일자를 또 받으셔야되고,

    전세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