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 재계약기간이 다되어가요
안녕하세요~
2021년3월5일 2000/80으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곧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1년3월당시 보다 현재 시세로 월세가 110~120까지로 많이 올랐어요
재계약때 임대인이 월세를 120까지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서 재계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계약 갱신청구권을 1회에 걸쳐 행사할 수 있고, 갱신시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5%만 인상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무기(?)를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되며 임대인은 5%이내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은 종전 기간과 같은 범위로 연장이 되고요.
쌍팔년대 식으로 무조건 월세 올리는 시대가 아니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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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5%로를 초과해서 인상하는건 안되기에 무조건 수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할수 있지만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기존 조건에 5%내 인상을 하고 2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년후 집주인이 연장 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월세를 대폭 인상 할 듯 합니다.
결론 갱신청구권 사용전이면 무조건 수용 하지 말고,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해 2년 연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 문제는 2년 후 생각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갱신 시 임대인은 전,월세인상률 5% 이내를 적용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의 거부는 약정한 차임 등이 조세 등 부담증감,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인정됩니다.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기기 보다는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이내로 협의를 해야됩니다. 5%를 초과하였다면 5%초과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고, 임차인은 초과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재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 사용시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 2100만원 / 월세 84만원입니다.
미리 연락하셔서 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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