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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단호한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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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계약만료일자가 25.03.10이고 재계약은 25.02.15일날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 시 계약일자는 언제로 해야되는 걸까요? 그리고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액만 인상하였을 경우 인상된 금액을 언제부터 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 계약기간은 원래 계약 만료일 다음부터 기재하시고 이날 이후분부터 인상된 월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계약서 체결일자는 실제로 체결된 날짜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이라는 점에서 그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인 2025. 3. 11.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는 있겠지만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나 연장계약인 점을 주장해 2025. 3. 11.로 정할 수 있고 그때부터 인상된 월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