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언제쯤 집주인에게 통보해해야하는지?

2022. 11. 02. 09:26

아파트 월세 계약이 끝나기 얼마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알려야하는지요? 또 재계약시 주변시세에따라 가격 조정이 되는건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눔공인중개사사무소

재계약을 희망한다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면 그냥 재계약을 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조건은 전과 동일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 해지가 됩니다.

즉, 임차인이 불의의 사정으로 집을 나가야 할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면 계약을 일찍 해지하여 추가적인 월세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재계약을 한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임차인도 지켜야 하므로 집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시 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시세가 올랐다면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월세나 보증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가격은 서로 협의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면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2022. 11. 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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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계약 만기시 계약 연장을 원할 때에는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단지 차임에 대해서는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팁으로, 임차인이 계속 살기를 원하신다면, 갱신통지를 먼저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 상대방이 역시 2개월 전까지 거절의사 통지가 없으면, 그냥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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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통보는 임차인 ,임대인 구별없이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시다면 이를 이용하면 5% 내에서 인상해주시면 되고, 만약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없다면 시세대로 재계약하시게 됩니다.

      2022. 11. 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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