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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가고 전입신고하면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거주(이사)는 대항력요건으로 갖추어져있어야 되고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경매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변제받을 수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통 근저당권)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낙찰자의 인수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낙찰금에서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대항력+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지금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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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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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해제를 어떻게 증빙, 준비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의사통보한 사실(카톡 또는 문자 대화, 내용증명 등)을 보여주면 됩니다.첫 계약 후 계약만료일에 퇴거를 하는 것이라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만료 (날짜) 시 계약연장하지 않고 퇴거 할 것이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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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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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도는 현재 계도기간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임대차 계약 또는 계약갱신으로 보증금 6,000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의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정부24)으로 셀프로 가능합니다.전입신고는 따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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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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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시에도 확정일자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법 상 사업자등록+인도를 한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뀔 경우 대항력에 의해 임차인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이내 대항럭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경매 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확정일자가 요건이고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가등기,경매개시결정 등) 날짜를 확인해야되고 본인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쉬위인지 후순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최소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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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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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임대인하고는 상관없는 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 간섭하지 못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 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 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 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 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 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 을 거절하는 행위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 임 차인을 주선해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 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같은 법 제10조의 4 제2항에 나오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 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 인과의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 해해서는 안 됩니다.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은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 권리 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 측에서 방해할 권리가 없다 는 의미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 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 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 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 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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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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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계약 취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한번 상담 받아보기 바랍니다.이런 경우 보통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하지않으려고 하고 부동산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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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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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의사표시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구해지지 않았으면 임대인은 더욱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본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것이라면 보통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계약만료 전에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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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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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향후에도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을 법적으로 금지시키지 않는 이상 전세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부동산사기꾼의 갭투자가 만약 부동산경기가 좋았다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지만 부동산경기가 악화되면서 전세사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갭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부동산투자자에게 좋은 투자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월세를 매월 지불하면 적지않은 돈을 계속 지출하게 되는 반면 전세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돈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커서 전세를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세금액이 크다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전세를 없애면 부동산시장(매매수요 공급. 임대수요공금과 은행(대출 관련) 등에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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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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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잔금일날 할 일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했다면 부동산에서 잔금일에도 신경써서 일처리 해줍니다. 부동산에 문의드리면 도와줍니다.잔금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이부분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이 이전 임차인과 장기수선충당금정산, 관리비 등 정산을 다 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잔금 치를 때 임대인과 꼭 전화통화를 하여 입금확인을 해야합니다.그리고 이사 전에 집내부를 꼼꼼하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계약만료 시 윈상복구에 대한 다툼이 생길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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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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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계약 관련 월세 금액은 이전에 받았던 돈에 얼마나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임차인과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 시 임대료 5%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인상범위는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쌀 경우 영업을 하려는 새임차인이 비싼 임대료 부담에 계약을 안하려고 할 수도 있고 새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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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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