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도 "거절"한 만큼 의사표시 송달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는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