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2개월때 이사통보 연락 드리면 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 이사통보연락을 드리려고 계약서를 다시 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차인이 통보를 하라고 되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미 암묵적 갱신이 된건가요 ...?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하고 거주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전 통보라고 특약이 되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만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얘기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라 이사통보연락을 드리려고 계약서를 다시 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전 임차인이 통보를 하라고 되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미 암묵적 갱신이 된건가요 ...? 이사를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 주임법에 2개월 전 통보이지만 계약조건에 3개월로 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해제를 통보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되지않고 만기전에 이사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약에 질문과 같은 사항이 있더라도 법에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한 경우 법의 조항이 우선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로므로 현시점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거절의사 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그 과정에서 특약의 사항을 말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른 강행규정이 특약에 따른 상항보다는 우선된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3개월 전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됩니다.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3개월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 전에 이야기 하면 실무적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늦어지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니 나가실 마음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