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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 잔금일날 할 일이 뭐가있을까요?

현재는 빌라전세살아요

근데 모레에 아파트전세 계약합니다.

아파트첨 살아보는데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뭐이런게 있더라고요??


이거 잔금일( 이삿날)에 정산하나요??

집주인이 먼곳에 살아서 잔금일날 안온다는데

그럼 누구랑 정산하죠?

참고로 현재 공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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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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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나 관리비등은 기존 아파트에 살고있는 임차인이 정산하는 부분이지

    질문자님은 입주를 시작하는 입장이라 질문자님이 해야할일이 아닙니다.

    현재 공실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상관없고 , 관리비는 입주전날까지의 금액은 임대인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퇴거시 그동안 지급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정산하여 받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음으로 입주하는 입장이라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입주일에 이전 관리비 완납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거시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했다면 부동산에서 잔금일에도 신경써서 일처리 해줍니다. 부동산에 문의드리면 도와줍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이부분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과 장기수선충당금정산, 관리비 등 정산을 다 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잔금 치를 때 임대인과 꼭 전화통화를 하여 입금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사 전에 집내부를 꼼꼼하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계약만료 시 윈상복구에 대한 다툼이 생길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살고나올때 받는것이기에 들어가는 지금시점에는 질문자님과 임대인과 장기수선비 정산할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나오실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