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 잔금일날 할 일이 뭐가있을까요?
근데 모레에 아파트전세 계약합니다.
아파트첨 살아보는데 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뭐이런게 있더라고요??
이거 잔금일( 이삿날)에 정산하나요??
집주인이 먼곳에 살아서 잔금일날 안온다는데
그럼 누구랑 정산하죠?
참고로 현재 공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이나 관리비등은 기존 아파트에 살고있는 임차인이 정산하는 부분이지
질문자님은 입주를 시작하는 입장이라 질문자님이 해야할일이 아닙니다.
현재 공실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상관없고 , 관리비는 입주전날까지의 금액은 임대인이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퇴거시 그동안 지급한 금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정산하여 받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음으로 입주하는 입장이라면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은 하실 필요가 없으며, 입주일에 이전 관리비 완납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퇴거시에는 그동안 관리비에 포함되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으로 부터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했다면 부동산에서 잔금일에도 신경써서 일처리 해줍니다. 부동산에 문의드리면 도와줍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이부분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과 장기수선충당금정산, 관리비 등 정산을 다 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잔금 치를 때 임대인과 꼭 전화통화를 하여 입금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사 전에 집내부를 꼼꼼하게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계약만료 시 윈상복구에 대한 다툼이 생길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살고나올때 받는것이기에 들어가는 지금시점에는 질문자님과 임대인과 장기수선비 정산할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나오실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