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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원숭이74
유연한원숭이7423.04.22

공인중개사 계약 취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 넣고 계약+계약금 입금까지 마친상태입니다.
17일 월요일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서 계약당시 집주인이 바뀐다는말을 사전에 공지해주지 않고 계약 후인 오늘22일에 갑작스럽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가계약금 100, 계약금 400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입주는 다음 주 금요일인데 …
안돌려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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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 당시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한 결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소유권과 주민등록상 동일하여 정상적으로계약이 진행되었다면 잔금치르기 전 집이 매매 되었다고 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요건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ㅡ 이때 잔금 치르는싯점에서 다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시여 변경사항이 없다면 그 계약은 동일인물ㆍ동일물건이므로 본 계약은 진행하여도 법적하자는 없다고 봅니다ㅡ

    왜냐 하면 새로운 매수자는기존 점유권 자의 모든 계약관계에 대한 법적 의무와 권리 관계를 승계 하기 때문입니다ㆍ

    다만 잔금 치르기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디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입니다ㆍ

    아울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의향이 계신다면

    중개사님과 잘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ㆍ

    그리고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졌다고 하여도 만일 매수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매수 하였다면 임차인은 다시 이사를 해야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했다는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임대차(전세 월세)계약이죠?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간에 집주인이 충분히 바뀔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규 주인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양수 받게 됩니다.

    해당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집주인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로 한번 상담 받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보통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하지않으려고 하고 부동산도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