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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입주날짜변경으로 계약취소반환금

계약금을 걸고 25일에계약서 작성및 입주예정이엿으나

집주인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날짜변경을 요청을 두번이나 번복하게되어 계약파기요청하니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은 반환해줄수없다 합니다 일부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일과 입주예정일 변경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인 입주 가능 시점이 임대인 사유로 불안정해졌다면 귀책사유는 임대인 측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성립 및 계약금 법리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나, 이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 전제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약속한 일정의 이행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계약의 전제가 흔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해제는 정당한 해제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금 몰취 주장은 제한됩니다.

    • 반환 범위 및 입증 포인트
      전액 반환이 원칙적으로 주장 가능하나, 최소한 일부 반환 또는 손해액 공제 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변경 요청 내역, 메시지 기록, 일정 변경 횟수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안과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실무적 대응 절차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시고, 거절 시 소액사건으로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개입된 경우 중개사의 설명·확인 책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의 단순변심 주장에는 일정 변경의 반복성과 귀책성을 중심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집주인이 두 번이나 말을 바꾸는 바람에 이사 준비에 차질이 생겨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본계약서 작성 일정이 뒤로 밀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법적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의 주된 내용(목적물, 대금, 입주 시기 등)이 합의된 상태라면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보는데, 단순한 일정 연기는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이라기보다는 협의 과정의 지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파기를 선언하면 집주인 주장대로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행동이 단순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지치게 하여 스스로 떨어져 나가게 하거나 더 높은 월세를 낼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이른바 '간을 보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약 집주인의 반복된 번복으로 인해 약속된 입주 날짜를 맞추기 불가능해졌거나 신뢰가 훼손되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해제는 물론이고, 계약금 원금 반환을 넘어 계약금의 두 배(배액 상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계약 안 하겠다"고 통보하기보다는,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O월 O일까지 본계약을 작성하고 입주를 확정하지 않으면,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최후 통첩'을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한을 정해 이행을 촉구(최고)했음에도 집주인이 또다시 약속을 어긴다면, 그때는 단순 변심이 아닌 집주인의 명백한 계약 위반이 입증되므로 당당하게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파기를 요청하는 부분이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일정과 큰 차이가 없다거나 신뢰를 상실할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니면 단순변심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