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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처리 시 법무사는 은행 법무사가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 소속된 법무사일 수도 있고 대출담당자와 연결된 법무사일 수도 있고 해당은행과 연결된 법무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은행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법무사 대동할 경우 계약서부터 등기, 세금까지 모두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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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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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천장 시트 젖었다가 말랐고 자국이 거의 안남았는데 이거 따로 보상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해 변색된 천장이 눈에 거슬린다면 윗집 소유자에게 말해서 도배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배를 하더라도 다음에 또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에 누수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누수가 멈췄다면 윗집에서 업체를 부르더라도 누수위치를 알기 힘들 수 있으니 누수가 발생할 때 윗집에 알려 근본적인 누수원인을 없애야합니다. 누수 수리비도 윗집이 부담하므로 윗집분과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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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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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이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화가나시겠지만 임대인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임대인이 세입자를 가려서 받는 경우가 있기에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중개보수를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보는 것이 최선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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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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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명시 해 놓았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이때 하자란 목적물에 물질적인 결함이있는 경우를 말합니다판례는 하자의 존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매수인 B는 선의, 무과실이어야합니다매도인 A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 B는 선의,무과실 이어야합니다.이는 매수인 B가 주택에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어야합니다매매 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사안의 개요A와 B는 2019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C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습니다.그런데 그해 10월부터 매매계약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누수 현상이 나타나 아래층에 있던 주민이 피해를 입자 A와 B는 누수원인 탐지와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그러나 두달 뒤인 12월경 다시 누수가 발생하자 2020년 1월 아파트 욕실 전체를 재시공하는 보수공사와 아래층 세대에 대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이후 A와 B는 "C는 매도인으로서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누수로 발생한 손해인 하자보수비용 1,6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법원의 판단서울중앙지법 민사86 단독은 A와 B가 C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2020가단5093655).재판부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존부는'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과 이행완료 시점이 상당 기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A 등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성립 또는소유권 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을 결여한 하자'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아파트는 사용승인 이후 약 14년이 지났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단지 내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건축물의 내부적 원인에 따른 누수는 그 특성상 내부의 배관이나 욕실 벽체 등에 누수 원인이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으면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나아가 이 아파트에서는 2018년 처음 누수가 발생했지만, 탐지 결과 그 원인으로 밝혀진 보일러를 교체한이후 매매계약 당시까지는 물론 2019년 10월까지도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A 등이 2차례나 아파트를 방문해 상태를 확인했을 때도 누수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매매계약이 성립된 때로부터 4개월, 소유권변동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2019년 10월 이후의 누수는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라그 무렵 누수 원인이 현실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판단하여,"매매계약 당시 또는 소유권 변동시 이미 누수 원인인하자가 현실화해 존재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현됐다고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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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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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지불시 상한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법으로 정한 부동산중개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매매시 '거래금액 × 요율 =중개보수' 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부가세가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10%이고 간이과세자일 겸우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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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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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도 무조건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지불해야하지만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고 이사갈 때 관리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총금액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명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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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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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용적률이라는게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위해 용적률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쉽게 말해 용적률이 높으면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해 지상층 (바닥) 면적의 합이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요, 지상층 중 주차장 용도 면적, 그리고 초고층 빌딩의 피난안전 구역 면적도 제외됩니다. 쉬운 설명으로 용적률이 높다는 말은 결국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같은 땅면적이라도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이 많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투자 가치 역시 높다고 여겨집니다.지상층 면적의 합은 다른 말로 '연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연면적이랑 용어를 써서 용적률을 나타내면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용적률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건축면적이 아닌 '바닥면적'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닥면적은 기둥이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합니다. 그림에서도 이해할 수 있듯이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지하층을 뺀 1층부터 3층까지의 각 바닥면적의 합이 150제곱미터라면 용적률은 150%가 되는 것입니다.쉽게 건폐율/용적률 =층수 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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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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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의 최종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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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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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정보요구권이 전세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미납국세 열람 발표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로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선내용 발표를 확인해보니 임대차 계약 후에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계약전 임대인의 미납국세에 대해서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 전세 사기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전세 구하기 전 하나의 절차로 미납국세를 확인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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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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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분양권을 2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하나만 보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동일한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토지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개까지만 조합원 입주권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주택이나 토지를 해당 사업구역 내에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동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하나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은 동일구역내 1세대 다물건 또는 공유지분의 경우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다만, 권리가액의 합산액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분양 받고자 하는 2개의 금액 또는 면적이 초과 할 경우 2주택까지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투자 시에는 동일한 재개발사업구역에서는 동일 세대에 하나의 조합원 입주권만 보유가 가능하다는 것만 유의하면 됩니다. 만일, 동일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동일 세대에서 2개 이상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다면, 둘 중하나의 조합원 입주권 권리는 포기되어야 하고, 청산 대상 자산으로 권리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아니면 성인자녀가 있다면 1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세대분리가 된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고 증여시기 또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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