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 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하기*대출금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 보증금(본인 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계약성 작성시 임대인 진위여부 확인(대리인이 나왔다면 임대인과 통화해보기)*본인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대출상환시 계약서특약사항에 근저당권말소 안 할 경우 계약취소 및 임채인이 지불한 모든 금액 반환 관련 문구 작성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A주택취득하고 1년 후 B주택취득하고 3년 이내로 A주택 매매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확정일자받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이사갈때도 전세권 설정 말소로 비용이 듭니다.딱히 단점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싼 원룸도 집주인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300이라면 큰금액일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집주인이 반환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전세살고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자연적 노후화로 벽지가 변색이 됐다면 임차인이 부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액자뒤 변색, 장농뒤 변색, 햇빛에 변색 등)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자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합니다.(민법 제374조)임차인이 벽지를 훼손했다면 작은 스크레치라도 훼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일부도배일 수 있고, 벽지가 시장에 현존하지 않아 전체도배가 될수도이습니다. 그리고 바닥찍힘도 임차인이 훼손한 것이라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일부부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전세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소유권이전돼면 임대차계약 재계약해야 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보증보험조건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이 첨부자료로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에 문의 바랍니다.전세보증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고 계약만료시 새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새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새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집 계약을 할 때 부동산한 거칠려면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매매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상호간 동의하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었기때문에 정식계약입니다. 내부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본 후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약을 작성 하시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집주인에게 한 달전 연장요청후 답이 없을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관해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현재 본인은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아파트 당첨 포기할 경우 재청약 가능 기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1~10년간 제한특별공급 횟수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 간 국민주택과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28조) => 5년간 제한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 2년간 제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 명단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통보받은 입주예약자(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입주예약자를 말하며, 이하 “입주예약자”라 한다) 명단을 영구적(입주예약자 명단의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동안) 전산관리해야 하며, 사업주체가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당첨자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보를 촉구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당첨을 포기했다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해줍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 제5항).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퇴거국외 이주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상속으로 다른 주택 취득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 받은 후 이혼으로 입주자 선정된 지위 이전사업주체 파산, 입주자모집승인 취소 등사업계획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등부적격 당첨자
경제 /
부동산
23.01.14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