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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싼 원룸도 집주인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나요?

보증금 300짜리 저렴한 원룸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도 집주인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 이것도 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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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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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300만원이면 소액임차인범위중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 특별히 등기부를 조회해서 선순위채권에 신경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전월세 계약후 반드시 전입신고만 유지 하시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300만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할 이유가 적습니다. 이유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차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은 실제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여부를 확인해야지 계약을 안전하게 할수 있고, 다른 권리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이라면 큰금액일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집주인이 반환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최우선변제금액으로 보증금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당연히 해야 하는것이구요.

    다만, 일반적으로 보증금 300만원 정도면 어느지역에서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잘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처럼 단위가 커서 다음세입자를 못구하면 못돌려줄만한 금액의 돈도 아니기에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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