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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3.01.1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설명좀 해주세요

아파트를 구매할려고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많이 오른상태고

학군때문에 다른집으로 매수해서 이사할려고합니다.

다른집 구매하면 2주택인데 한시적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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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직장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각 주택의 소재지 규제 여부에 따라 1~3년의 중첩 보유기간을 인정하였으나,

    지난 1월 12일 부터 정부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규주택 매수후 기존주택의 처분기간은 지역 구분없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참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99035&ref=A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취득하고 1년 후 B주택취득하고 3년 이내로 A주택 매매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집을 매수하시고 3년 이내에 기존집을 매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