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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전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할 때 당일 6천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고, 월세 전환과 6천만원 반환에 관한 문구도 작성하면 됩니다.(6천만원을 당일에 반환 못 하는 경우 송금날짜 정확하게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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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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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아파트의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놀이터나 노인정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보다 저층이기도 합니다. 역세권이 아닌 주거지역의 빌라는 인프라 면에서 떨어진다. 고급 빌라가 아니라면 모든 면에서 주거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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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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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나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의견이 어떤지 확인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벽지를 보고 전체도배를 원할 경우 전체도배를 위한 비용부담을 해야하고 부분도배도 괜찮다고 한다면 부분도배를 위한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전체도배 비용이 너무 많을 경우 비용부담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도배 견적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 도배비용을 빼고 반환하거나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임대인에게 송금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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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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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못받게 하는행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에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전단).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후단).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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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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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해당 호실로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일을 분양 받으면 건물가격의 10%를 부가세로 환급받고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이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환급받았던 10%의 금액을 환급해야 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의 해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나 전세를 조금 더 저렴하게 받습니다.전입신고와 이사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매매 이후 새임대인이 이사가라고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대항력에 의해 거주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경매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받을 수 있고 선수위임차인일 경우 배당요청에 의해 보증금 모두를 배당 받는 선택을 하거나 계속 거주하여 계약종료일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등기부상 권리순위가 늦쳐질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큰 경우 이사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불안한 마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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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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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로써 인대인의 의무를 안할때 법적인 책임을 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의 의무가 있지만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의 의무를 안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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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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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1년과 2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 1년과 2년의 장점은 따로 없습니다. 임차인의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처음 임대 기간을 정한 계약기간에 계약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되고 임대인과 계약기간을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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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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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살고있는데 냉장고가 약하다고 수리업체 불러달라햇는데 알아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거주하는데 냉장고가 없다면 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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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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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창문틈에서 물이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①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제575조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부동산 계약 시점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된 하자는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담보책임이란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하기에 그렇습니다. 하자범위는 주택에 생기는 균열, 처짐, 침하, 파손, 붕괴, 누수, 작동 기능 불량 혹은 전선의 접지 기능 불량 등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쉽게 발견이 가능한 것과 은폐되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운 것도 해당됩니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주택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미관상 문제가 없고, 그밖에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0년정도 된 건물의 경우 노화로 인하여 건물의 내구성이 노화되기에 모든 것을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당시엔 하자를 몰랐다가, 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하자가 계약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매도인에게 보수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선의이거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선의라는 말은 매매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해당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를 담보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는 부동산 계약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경에도 하자를 담보할 책임이 없습니다.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합니다.매매를 할 때 매수인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로 매수했고,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명시했다면 매도인은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피할수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의 범위를 적시하여 매도인에게 하자범위를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서면(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보수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도록 합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에 대해 모르는 경우라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합의를 통해서 일정비율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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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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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이전등기를 안하는데, 집주인이 이전등기 하게하는 방법이나 전세보험 들 수 있는 방법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상태로는 "불가능" 합니다. 신축이라면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선순위를 보장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본 아파트를 담보로대출을 받지 않기로 함" 과 같은 항목을 꼭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 관련 문구까지 작성하면 더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에 따라 계약기간 1/2 또는 10개월안에 가입하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증보험을 가입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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