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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사를 안거치고 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과 임차인 두 분이서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면 더 할나위없이 좋습니다.소재지, 임대할 부분,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잘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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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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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는데 연장하려면 직접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 다시 써도 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분과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임대인의 추가대출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액이 변동 없다면 소재지,임대부분,보증금액,계약기간,특약사항,임대인인적사항 확인해주시고 도장 또는 사인하시고 계약서 2부 각각 교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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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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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 채우지못하고 이사가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시켜도됩니다.새임차인이 나타나면 이사협의 하시어 각종세금 정산하시고 이사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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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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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관련 문자메세지 내용문의드임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카톡 또는 문자는 분쟁으로 인한 소송으로 갈 경우 충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문자에 임대인으로 특정되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불안하시면 확인 답장으로 정확한 금액을 나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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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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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수수료는꼭현금으로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로 현금으로 지불해도되고 송금으로 지불해도 됩니다. 그리고 두 방법 모두 현금영수증,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임대차 부동산수수료 요율5천만원 미만 0.5% (상한액 20만원)5천만원 이상~1억 미만 0.4%(상한액 30만원)1억 이상 ~ 6억 미만 0.3% 6억 이상 ~12억 미만 0.4%(부가세 별도:일반사업자10%간이과세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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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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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재계약은 어제쯤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연장은 원한다면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또는 임대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의사를 물어봄)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그래서 선생님은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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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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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낙찰받아서 이자원금 못갚을경우 은행에서 재경매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게도 경매로 선생님께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낙찰자가 남은 금액을 가져갑니다.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임대인이 세금이나 사업으로 임금체불이 없다면경락대금에서0순위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액을 가져감.1순위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의 보증금을 가져감.2순위로 대부분 말소기준권리로 대출해준 은행3순위로 후순위 임차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못가져갈 수도 있음이 후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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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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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다음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보증금의 5%이내에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행사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보증금의 5%이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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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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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월세 집 보러갈때 체크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 곰팡이, 화장실과 씽그대 배수, 수압, 옵션(세탁기 안쪽 파손이 있을 수 있음)이나 기물 상태, 벽지상태, 등을 확인하고,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저장하여 두시면 됩니다. 혹시 계약종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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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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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10일날 묵시적 계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어 묵시적갱신인지 계약갱신청구권행사에 의한 계약인지 판단하기 어럽습니다.질문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야갱신에 의한 계약으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일 경우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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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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