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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OD
부자아빠OD22.12.06
전세 계약이 다 끝나가는데 연장하려면 직접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 다시 써도 되죠?

전세계약이 2개월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장 문의를 해서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직접 계약서 들고가서 재계약 (전세 갱신) 연장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재계약 갱신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없이 기존 계약서로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 톡 등도 유효하기에 편한 방법으로 갱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연장 계약에 동의했다면 굳이 안하셔도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발생될 오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쓰신다면 녹음도 해놓으 시길 바랍니다. 증거다료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 잘 적으신 후 그렇게 연장 계약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분과 두분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에 임대인의 추가대출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액이 변동 없다면 소재지,임대부분,보증금액,계약기간,특약사항,임대인인적사항 확인해주시고 도장 또는 사인하시고 계약서 2부 각각 교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