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은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의 의도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1개월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8월 1일부터 1개월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8.29까지는 1개월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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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요양문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어머니께서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고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6개월 이상은 현재와 향후의 요양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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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산재요양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를 승인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공단에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불필요 합니다공단에서 업무상이라고 판단되면 승인을 해줍니다.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업무상이 아닌데 산재신청은 위법입니다. 알게된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산재로 요양신청했으면 일체 산재에서 부담하며, 회사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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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70%급여 지급은 공단에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요양급여(치료)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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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한달정도근무하고 퇴사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퇴직시 미사용연차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상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이 안된다고 써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휴가로 소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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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고용된 소속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는 자유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이 안됩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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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퇴사 연차 갯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3.4.1. 입사했으면 2024.3.31.까지 만근했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2024.4.1.에 발생하는 15일과 2025.4.1.에 발생하는 15일 등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께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비교하시고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해서 퇴직전 사용하거나 또는 퇴직후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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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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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 개인 소유로 된 재산(예금 포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 소유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구 또는 친지의 이름을 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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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면서 프리랜서 동시 고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연인 1명의 신분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자는 소속되어 있는 고용주가 있고 프리랜서는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인데, 외부에서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그것을 다시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주는 형식이라면 거기에 근로자의 개념은 없게 되고 반면에 근로자에게 컨설팅을 시키면 프리랜서의 개념은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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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대통령이 바뀌니 근로 시간도 제대로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SPC에서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규 근로시간 8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인데 더구나 야간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고 그만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기 마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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