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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용대상자 등록원서 작성질문

등록원서를 작성하면서 확신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재산사항이 있는데, 현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형은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기재해야 될까요?

저에 대한 것만 쓴다면 집,차 둘다 없구요. 어디서 조회해서 작성하는건지, 어머니의 재산사항까지 기재하는건지

2.보증인 또는 후원자는 법적인걸 의미하는건지 아니면 평소 경제적인 지원을 어디서 받는지를 작성하는건지.. 뭐 딱히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벌어서 혼자 앞가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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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요즘도 그런 걸 묻는 공공기관이 있다구요? 30년 전에 그랬는데, 아직도 이런 걸 묻다니,.,.,,

    2. 과거 재산은 부모님 재산도 다 기재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본인 것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대충 적어도 됩니다. (진짜 대충 적는 것 맞습니다. 증빙자료 안 받습니다)

    3. 보증인의 경우 "믿을 만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한다.... 즉, 추천인 같는 개념입니다. 친척이나 교수님 등 이름 적으면 되는데 교수님 이름 적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부모님 외 친천, 친구 등 기재하면 됩니다. 절대 전화할 일 없습니다. 만분의 1로 전화하면 " 아 그 친구 내가 보증하지 괜찮은 친구요"라고 해 줄 사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사항은 아니니 임용 예정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답변 받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 개인 소유로 된 재산(예금 포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 소유가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2.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구 또는 친지의 이름을 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