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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고무적인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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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퇴사 연차 갯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5인이상)을 다니다가 퇴사를 곧 앞두게 되었는데 연차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3년 4월에 입사를 했을 때 23년 4월~12월 해서 연차 달에1개씩 + 여름휴가 3개해서 12개를 사용했습니다.

24년도에 1~12월 -> 15개(사용)

25년도에 1~12월 -> 16개(25년 7월 28일 현재 6개사용으로 10개남음)

사용이 가능한데, 다음달인 8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연차를 몇개 사용할 수 있을까요? 16개 전부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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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

    2023.4.1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3.4.1 ~ 2024.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4.4.1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5.4.1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전에 2025.4.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3.4.1. 입사했으면 2024.3.31.까지 만근했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2024.4.1.에 발생하는 15일과 2025.4.1.에 발생하는 15일 등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께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비교하시고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해서 퇴직전 사용하거나 또는 퇴직후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