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평소 회사측의 노무자문을 하고 있는 노무사인지 아니면 이번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해 위탁한 노무사인지 알 수 없으나, 사건을 조사하는 노무사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측 노무사라고 판단하여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이후 현실적으로 귀하가 대응할 방법은 극히 제한될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나 노동청에서는 노무사의 조사결과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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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해고 예고없이 당일 해고되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거부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순서이며, 지급요구를 하지도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안나와도 된다"는 카톡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나 상황파악도 없이 바로 출근치 않았다면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신고 시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예고없이 바로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 등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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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질문합니이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재걔약 의사가 있음을 알리면서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경우에 귀하의 답변과 같이 "즉시 복귀가 어렵다"는 답변은 재걔약이 어렵다는 의사로 해석이 되어 계약은 종료될 것입니다.이 때 이직사유가 귀하의 재계약 거절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종료로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회사측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것이지만, 귀하가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신고하여도 거짓은 아니므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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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 거부를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수습기간 종료일 이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해고하겠다는 뜻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해도 해고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해야 합니다.해고를 당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해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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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서빙 알바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류판매점의 취업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만 19세부터 가능하며 2007년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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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시간 단축 전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방법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상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지급이 안되었어도 미지급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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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말번복에 근무를 꼭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했는데 대표가 29일 자로 퇴사처리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후 말을 번복한 것과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증자료가 없다면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당초 귀하가 의사표현한 바와 같이 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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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서로 배치되고 있습니다.귀하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이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근로자 220명 회사의 법정공휴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므로 무급휴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만약, 귀하가 프리랜서이면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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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도급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이 철수하므로 실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측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때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의 해지일로 한다고 근로계약 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직사유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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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하겠다고 예정한 일자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조기퇴직 요청이 사용자의 권고인지 아니면 일자를 지정하여 그만두라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하며, 조기퇴직을 권고하는 취지라면 귀하가 거부하고 예정된 일자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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