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급여 연체로 회사 그만두고 아직 10월,11월 2달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ㅜ 고용노동부에서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아직 신고는 않했거든요 신고는 하는게좋을까요?아니면 좀더 기다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1.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고
2. 회사가 실제 경영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최종적으로 임금 정산 기일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와 임금정산 최종 시한을 협의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늦추어 준다고 해도 임금을 정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더 이상 기달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때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에 대해 책임있는 사업주가 스스로 지급할 생각이 없이 고용노동부가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회사를 믿지 말고 귀하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대지급금은 귀하가 신고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지급금의 지급에 조력하는 방식을 생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의사나 지급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진정 절차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지급금 처리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 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척이 없으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전적으로 믿기 보다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확정 후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