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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수급 문의

도급사 계약만료로 현근무지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의 해지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신듯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근로자 귀책이 없는 도급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귀책이 아닌 사용자 측 경영상 사유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만료, 사업장 폐업 똔느 축소, 경영상 이유에 따른 근로게약 종료 등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도 종료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도급사와의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이 철수하므로 실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측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때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의 해지일로 한다고 근로계약 하였다면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직사유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즉, 도급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