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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투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가 부업을 해도 되는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내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부업을 하려는 사업의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며, 어린이집에서 허용하는 경우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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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바로쓸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육이휴직을 개시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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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인사평가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취지로 불이익을 준다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외부평가 시 회사의 적극적 조치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등 긍정적 요소를 위한 것이고,개인 또는 부서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거 월별 시기별 균형있게 사용토록 조정 또는 독려할 수 있고,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금전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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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 연차휴가 관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회사가 실 관리상의 번거로움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 보다 유리한 일수는 회수하기 어려운 반면에 불리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 정산을 해주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므로 결국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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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이후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은 수습 종료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있는 것이며 수습기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계약직 근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습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확정적으로 퇴사키로 정하였다면 사전에 퇴사의사를 전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전통보 없이 수습기간 종료후 바로 퇴사하면 퇴사와 관련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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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퇴사를 요구받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거부에 대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고한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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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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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예산책정 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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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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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되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시말서는 어떤 상황이나 일의 진행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서면을 말하므로 시말서를 작성한 그 자체가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진행된 내용이 법규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징계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폭언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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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사용 시에는 언제 할 것인지 일자만 기재하면 되고 사유는 알리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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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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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는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에 기재한 10월 8일과 11월 근무일을 서로 바꾸는 경우 법적으로는 0.5일을 추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로 정한 날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0.5일 가산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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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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