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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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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계약형식이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난 1년간 귀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청소를 하였다면 근로자의 신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번에 다시 같은 형식으로 계약한다면 역시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다만, 이번에는 용역계약이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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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직장내괴롭힘 등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사업장내 발생을 기재하는 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것인지 단정할 수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 근로자를 문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시정 또는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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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생각했다가 회사에서 그만 두라는 통보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동료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모른체 한 것이 회사 내부의 규정에 있는 신고의무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동료의 비위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더구나 직접적으로 귀하가 행한 비위도 아닌데 해고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실제 해고가 이루어지거나 기타 중징계를 받는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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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왕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왕따가 직장내괴롭힘이 되려면 그 조직에서 다소 소외되었다는 느낌으로는 부족하고, 다수 인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귀하를 배제한다는 사항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을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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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손님에게 해서는 안되는 모욕적인 말이네요. 회사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징계나 경고, 교육 등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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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 휴가 근로법상 정해진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출산휴가 일수는 20일 이며 전부 유급휴가 입니다. 20일에는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평일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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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산전/산후 사용 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출산후에 45일 이상 반드시 주어야 하므로 출산전에 사용 가능한 일수는 최대 45일까지 입니다. 출산전후 사용하는 90일 휴가는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정부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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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퇴사하기 전 근로 마지막 날에 미사용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5월 12일 입사하여 8월 11일 퇴사하는 계약직 근로자는 첫 1개월과 두번째 달 만근하였을 경우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하는 마지막 날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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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눈치보며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1년을 모두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각 육아의 상황과 회사에서 본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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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병원 다니고 있는데 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몰아서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발생 휴가일수 중 1년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 정산해 준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위법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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