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인원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인 후 회신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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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상 문제가 없으려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의로 인원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향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 자체가 무효로 판정/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인원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원을 대체하더라도 수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인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인원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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