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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징계위원회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인원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인 후 회신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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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상 문제가 없으려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의로 인원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향후 노동위원회 등에서 징계 자체가 무효로 판정/판단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인원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인원을 대체하더라도 수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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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징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인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인원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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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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