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대해 알고싶어서요 .. 꼭
회사3일동안휴가인데 목요일금요일출근하면 주15이상인데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월화수 ㅡ휴가 목금ㅡ출근할예정 목금출근하면 받을수있겠죠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목, 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휴가가 연차휴가 또는 회사의 여름휴가 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 5일 합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월 ~ 수요일 휴가라 출근하지 않고 목요일 + 금요일 2일만 출근할 경우 이 경우에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화수가 휴가라고 하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인 목, 금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화수가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자체 휴가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회사에서 부여한 휴가로 월요일~수요일까지 3일을 쉬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연차 사용일 역시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