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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개월 미만일때 회사 여름휴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 여름휴가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는 입사 1개월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하거나 또는 유급으로 하되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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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후 퇴사직원 연차사용후 퇴사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8.1. 입사했고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5.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됩니다. 이 15일의 연차휴가는 휴가로 사용 또는 퇴직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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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무급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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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해고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제한의 경우 기존 근무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고용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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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퇴사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약정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톼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실을 미리 알릴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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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휴가, 국공휴일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4.포괄임금으로 공휴일 수당이 8.02%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는 미지급 되었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 계약에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통상 포괄근로계약시 공휴일수당은 1년의 공휴일 횟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균등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5.실제의 근로한 시간이나 휴가일에 비해 계약되어 지급된 고정수당액이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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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는 현재 2024.12.1.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2025.11.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중인 2025.12.1.자 및 2026.12.1.자로 각각 연차 16개가 새로 발생하며 이 2개 년도에 걸처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 2025.12.1 발생 연차는 2027.1월에, 2026.12.1 발생 연차는 퇴직 후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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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문의 중간입사자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이 아닌 매월 1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운용하면 괜찮습니다.질문에서 귀하가 예시로 든 내용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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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후 4대보험 가입안하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생절차 진행중인 사람을 채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장으로 급여지급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가입조건이 완성되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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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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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회사에서 퇴사 일정 조율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8일 퇴직해도 되느냐는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외부의 노무사가 된다 또는 안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누구나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고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다만, 권리행사 만큼 의무이행도 중요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도 본인의 몫이 됩니다.이 건은 회사 관계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이직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받음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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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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