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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절제하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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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라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무단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은 제출하란 말이 없어 제출하지않은 상태로 일을 하였고 끝까지 제출 없이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여도 하루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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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급여 이체를 하려면 계좌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이 그 계좌 주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 사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일한 대가인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간 일하기로 약정하고 입사한 직장을 아무 말없이 나가지 않으면서 일한 임금만 요구하는 것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그만두겠다고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일한 대가인 임금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은 세금 등 신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장사본은 임금 입금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를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일한 임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를 송부하고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는데는 문제 없으나, 상대쪽에서 세금신고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은 급여 지급을 위한 서면일 뿐,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다반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귀하에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직접 임금을 수령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직접 지급 받는 것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임금을 질문자의 통장 계좌로 입금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 받으려면 통장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주민번호 + 통장 계좌번호 등을 회사에 알려 주시고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입금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