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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잠이많은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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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주말에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입니다

월급 100만원

이런 경우

예를들어서

7월 주말은 총 8회 = 100만원

8월 주말이 총 10회 = 100만원

8회 일하든 10회 일하든 100만원인건 똑같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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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월급액수는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예에 따르면 월급액수는 매월 1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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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1개월의 평균 주의 수(4.3452주)를 가지고 임금을 산출하므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달은 귀하가 제공한 근로보다 더, 또는 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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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말씀하신 차이를 모두 고려해서 평균적인 급여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매달 월급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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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약정을 할 경우에는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여 책정을 합니다.

    따라서 달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시 월급을 4.345주(365일/12개월/7일) 평균값으로 책정을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월급 책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 1주 주휴시간 x 4.345주) x 약정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월급 책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x 약정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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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월급제는 해당 월의 역일수에 따른

    실제 근로일 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의 증감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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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의 월 횟수를 정하지 않고 단지 주말근무의 조건으로 월급제로 100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 했다면 근무일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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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결근하지 않는 한 월 100만원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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