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4대보험 가입기간 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은 4년 3개월 정도로 생각됩니다. 가입기간 3년부터 5년까지는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의 실업급여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라면 21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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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월력의 토, 일만 근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평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법적으로 100%만 지급해도 됩니다.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8시간을 말하며, 그 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주말만 근무하여도 별도의 주휴일(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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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체납한 회사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는 하였는데 4대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각 보험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요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며, 진정은 각 공단에 하여야 하고 횡령죄 고소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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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하는 수사상 서류는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수사에 필요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가 열람요청 한다고 하여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귀 질문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요청하는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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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통보 이후 병원 측에서 폐업 변경과 해고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폐업한다는 말만 하였고 명시적인 해고의 통보는 없었다면 실제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2. 12.31.자로 해고한다는 통보가 2주 전에 있었다면 30일에 미달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통보는 해고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폐업의 통보가 곧 해고통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안됩니다. 4.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나 폐업 이후는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이 불가하니 폐업 전에 전부 소진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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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데 국선과 전문 노무사 중 어느분께 받는게 좋을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와 일반노무사 어떤 분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나, 어느 분이 되었든 간에 의뢰인과 노무사 간 소통이 얼마나 잘되는지와 각 노무사 개인의 역량이나 사명감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참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모두 원한다고 하셨는데, 구제신청이 인용이 되어 원직에 복직할 경우 기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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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시 일수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한 배우자의 육이휴직 일수는 월력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1월 전부를 육아휴직 하였다면 31일을 휴직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 육아휴직 일수는 소정근로일로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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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발생일부터 사용기간까지 쓸수있는 연차 15개를 사용기간 전까지 소진했을 경우 이것을 "선연차사용했다"라고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선연차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15일 발생한 것이고 2026.10.19.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2. 3.31까지 사용하고 남은 10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재직 1년까지는 11일(12일이 아닙니다)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다시 15일이 발생합니다. 3. 연차촉진제와 상관이 없습니다.4. 24.1.1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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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계산 알려주세요. 5주인지 4주인지 계산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통상 2월은 4주이지만 그 외의 달은 4주가 넘습니다. 따라서 4주, 5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이 몇 주 인가로 말하기 보다는 특정 요일이 몇 번인가로 말하는 것이 정확하며, 질문주신 고정휴일도 그렇게 산정해야 혼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1년을 평균으로 한다면 1개월은 4.345주 입니다. 그러니 2월을 제외하고는 4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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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연장근무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경우는 12시간을 한도로 추가 근무할 수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주 40시간이 넘는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계약하였다면 초과근무에 합의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참고로,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매번하지 않고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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