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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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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폐업 그리고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을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A,B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부라 하여도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였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A,B 사업장이 각각 운영돠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영되었고 근로자의 채용도 그 실질 경영자가 하였다면 합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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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3개월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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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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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입사 시 중간 공백에 4대 보험 가입 내역 있다면 무급휴가 처리가 불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계속근로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퇴사를 했는데 퇴사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b회사에 근무한 이력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회사에 위법한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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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재입사는 임원이든 근로자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 4대보험의 정리 등 퇴직절차가 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퇴직 후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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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으로만 가입이 되므로 이중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가입은 임금이 많은 곳, 근로시간이 긴 곳,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업장 순입니다.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정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이중취업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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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실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 6일 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36시간이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산출되는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 x 36/40 x 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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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퇴직예정일을 전하였을 때 회사가 그 일자를 일방적으로 당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일자를 정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의사 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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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년차 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연히 발생하고 자유의사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 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 이상 재직자는 전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하며 1년 초과 2년 경과시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사전에 연차사용 신청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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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유급주휴일 등 임금을 지급받은 일수 즉 근로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근무형태가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 형태이면 1주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으로는 180일에 미달할 것이므로 약 1개월은 더 근무해야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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