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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에 다니는데요 일반 병가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시의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소속 회사의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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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중에 회사가 망하면 퇴사되고 바로 실업급여 시작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정부 지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합니다.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육아휴직 기간으로 보며 동 일자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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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부러 B회사 소속으로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회사 관계자와 대화하여 그 경위 파악과 대처방안을 협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하여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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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니고 재개약 할때 일년되기 1개월 전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재계약을 할 경우는 1년이 되기 전에 계약하면 되고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재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당초 근로계약한 1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이 될 경우는 재계약 후 최종 퇴직 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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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배송을 실제 법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인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현재 산업계에서 야간근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야간근로는 그냥 두고 새벽배송만 금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계를 스톱시키는 야간근로 자체를 없애자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것이 되었든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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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중 부당해고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서는 사용업체인 A회사에서 해고하였다고 하는데 귀하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용자는 파견업체 입니다. 따라서 A회사는 귀하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A회사에서 귀하의 사용을 거부하므로 파견업체에서는 귀하에 대해 다른 고용상의 조치를 해야 하며, 파견업체의 조치를 따를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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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볼봄휴직(조부모)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부모의 돌봄에 대해서는 그 직계비속이 건강하고 돌봄이 가능하다면 손자인 공무원의 돌봄휴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질문에서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가 손자의 휴직사유로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은 다를수도 있으니 휴직을 신청하셔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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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중& 복직 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전 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3.1.에 22일, 2025.3.1.에 22일의 연차휴가가 각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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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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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입법 절차를 밟는 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문제는 노동시장에 맡겨 두어야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65세로 정년을 강제로 연장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되어 이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기업의 면에서도 청년층에 비해 능률이 떨어지는 고임금 근로자를 계속 사용함에 따른 비용의 문제도 상당하다고 봅니다.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60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강제적 정년연장 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촉탁직 재고용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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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직 전 30일에 못미치는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법적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이직신고를 하기 전에 타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이중가입이 되는데,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중가입을 문제 삼지 않는 않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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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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