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이상 근로자의 연차발생일부터 사용기간까지 쓸수있는 연차 15개를 사용기간 전까지 소진했을 경우 이것을 "선연차사용했다"라고 말할수 있나요?
입사일:24.10.20
근속 1년차에 15개 발생
사용기간 25.10.20 ~26.10.19.
15개를 26.10.19까지 못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6.03.31까지 15개를 다 소진 했을때 이 상황을 선연차쓰겠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1) 가지고 있는 연차15개를 사용기간 내에 쓰는건데 이것을 선연차로 인식하는게 맞나요?
2) 만약 26.03.31에 연차 5개를 쓰고 퇴사할경우 나머지 10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데 도리어 토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가요?
3) 연차촉진제와 상관이 있는 부분인가요?
4) 위 상황이 24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변경된게 적용된거라고 하셨는데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ex) 24.1.1부터 12.31까지 연차가 12개 생기고
1년차 때에 15개가 생김으로 12+15=27개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따졌을때 연차가 발생하는거 맞지만 회사가 미리 연차를 줬다고 하네요
내용 아시는분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선연차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15일 발생한 것이고 2026.10.19.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31까지 사용하고 남은 10일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재직 1년까지는 11일(12일이 아닙니다)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다시 15일이 발생합니다.
3. 연차촉진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4. 24.1.1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10.20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10.20 ~ 2025.9.20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0.20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1)번의 11일은 2025.10.19까지 사용가능하고 2)번의 15일은 2026.10.19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확정일수 부여이기 때문에 발생일 이후 사용하는 것은 선사용이 아닙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을 1년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2025.1.1은 불완전한 1년 + 2026.1.1은 완전한 1년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입사일자 기준방식이 아니고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1.1 부여할 경우에는 선부여 + 선사용 개념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자에 대해서는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게 부여한 경우 최소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2026.3.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발생하는 일수는 최대 26일이므로 이 일수 중 사용일수 제외 잔여 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여 내용을 파악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선연차가 아니죠
2. 그렇지 않습니다. 10개를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연차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3.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중도퇴사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1년미만에는 총 11개가 생기고 1년되는시점에 15개가 생겨 총 26개입니다.
5.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연차휴가 선지급(가불)의 개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발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2024.10.20.~2025.10.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0.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6.3.31.까지 5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토해낼 것이 아니라 지급해야 합니다.
3. 설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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