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불복기간 행정소송제기해야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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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6일째인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6일째 근무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어도 주요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하였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의무인 것은 회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적정한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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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며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무관련 사항을 감독하는 관청은 고용노동부의 지방관서인 노동청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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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숨긴 경우 회사의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임신근로자가 자기의 부서장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다면 이는 회사에 알린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해 부서장이 인사팀에 알려주지 아니한 것은 회사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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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신고기간은 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입니다. 받지 못한 내역을 신고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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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시 퇴직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던지 간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개인적 사유' 또는 '돈이 필요하여' 등 어떤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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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주휴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2일 1일 2시간 =4주2일 1일 8시간 = 16주3일 1일 5시간 = 15주1일 1일 5시간 = 5 합계 40시간으로 4주 평균하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임주2일 1일 8시간이면 주 16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은 69시간(16 X 4.34)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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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와 직원으로 근무한 업무내용과 근로형태가 동일하다면 전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산정에서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전체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무한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은 사용자가 퇴직수리를 해야 인정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일을 7.17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날이 되는 것이고 퇴직금은 7.17 이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정상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일방적으로 17일 나왔다면 회사가 수리하는 날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액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7.17자 퇴직처리가 되었는데 7.31을 퇴직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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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투잡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는 투잡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단이 계속되면 출근하여 일할 때 업무적 능률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반하면 회사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잡은 육체적 피로가 없는 곳을 택하는 것이 좋고, 4대보험에 가입되면 회사에서 알게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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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8.31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다만, 임금이 약속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아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말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돈을 받아야 할 날짜는 일한 다음달 25일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 전부에 대해 청구하시고, 임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임금체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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