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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레알호의적인과학자
레알호의적인과학자

입사6일째인데요,.........

입사6일째인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곧 하계휴가인데....쩝...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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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불응 시 사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6일째 근무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어도 주요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하였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구두의 근로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면계약이 의무인 것은 회사측도 알고 있을 것이므로 적정한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분쟁시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사업주에게 빠른 시일 내에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회사에 의무입니다. 다만 별도 언급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계약서는 언제 쓸 것인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해서 작성할 수 있으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사업장 쪽에 한번 더 요청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