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을 2년을 넘게 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는 2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기간제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이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0
0
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발급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또는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0
0
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연장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연장기간 종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0
0
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이직 전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임금이 미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으나 기재사항으로만 보면 60일에 미달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2
0
0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인데요 휴무날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일이며,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0
0
화사에 2주알동안 휴직을 냈을때 다른곳에서일을할수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를 일하여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며 신고가 됩니다. 휴직기간에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르면 되므로 회사 규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는 2중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0
0
사직서 제출후 철회 무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하였으면 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수리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동의가 없다면 철회가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0
0
1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안되지만 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0
0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 폐업 및 사직서 제출 요구 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고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등 피해가 상당하게 되는데 원치 않는 사직서까지 내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단 사직서 및 퇴직서약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에게 그러한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행위로 생각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이므로 질문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예고가 없는 해고이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0
0
사직서 두번 권고사직과 귀책사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하여 특정한 일자를 정하여 그 날짜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회사가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무하는 것인데,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마지못해 계속근무토록 할 것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둘째는, 회사의 말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되 사직서의 사직이유를 '회사가 퇴직을 강요하여' 라고 기재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0
0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