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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저와 아내 아이둘 살고있는데
월세를 하나더 구해야되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집
용도는 제2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되어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세 보증금 용도로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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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에는 월세와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하나 더 계약하려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가 목적이라면 이미 전세로 사는 집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