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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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반정도 재직중인 직장에서 25년9월쯤 대표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바뀌는 대표는 직원전원 그대로 다시 계약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처리 후 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방법뿐일까요? 근속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으로 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임신중인데 변경전에 임신하게 될 경우 출산전후 휴가를 임신초기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대표가 바뀌는 시기랑 겹치게 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출산전후 휴가시기가 대표가 바뀌는 시기에 겹치게 되어서 거부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대표가 바뀐 후에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재직기간이 6개월미만이어서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거 같은데 이런 경우엔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