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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참관인 및 개표에 종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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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상 근로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그 외의 근로자가 대상인 경우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법령에 의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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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기간이 종료 후 별도의 이의없이 계속근무 중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의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이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직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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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나머지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대가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 미실시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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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무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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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임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아닌 계속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휴일수당 100%,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가산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지급해야 하고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규정과 휴일가산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당일 근무한 임금 100%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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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출근치 않으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처럼 4일은 휴가 하루는 출근이라면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공제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주 근무일을 개근하는 것이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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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근로계약서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입사 근로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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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을 계속근로 하였다면 최종 3개월 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전 4개월의 임금이 줄었다해도 안타깝지만 계산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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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확인서가 2025.1.21.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날이 퇴직일 이전 날짜라면 정당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면 효력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는 퇴직 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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