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여~ 노무사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수목금토일 일하고 월화 쉬는 근로자입니다. 다니는 회사는 스몰웨딩 5인이상 근무지구요!
일반적으로 월화수목금 쉬는 근로자에 5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쉬는 휴일이 12일 되는데요~
5월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과 제가 쉬는 휴무와 겹쳐서 2일을 더 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휴일대체로 적용되어 다른 날에 쉴수 있도록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만들어서 쉬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의문이 드는데.. 아닐까요~~??
또한 6월6일날 현충일 일하면 통상임금의 1.5배 받고 또 휴일대체도 적용이 될까요????
저는 당연히 웨딩이 특수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근로기준법 처럼 토일 휴무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월요일에 쉬듯이
쉬는날만 다르고 똑같이 모든 휴무일수가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부분일까요??
확실히 알고 싶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겹쳐 휴무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 입장이므로,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무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귀하의 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무급일뿐더러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휴일인 6월 6일 현충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과 당일근무한 1.5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되거나 추가적인 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주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든 스케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든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