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벌칙조항에 55조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반의사불벌 금품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느냐 아니면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에 대해서 진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죄로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