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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협동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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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일 9시간 주 7일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1주일에 최소한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주에 7일 근로하는 형태로 주휴일을 전혀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위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