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1주일에 최소한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주에 7일 근로하는 형태로 주휴일을 전혀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위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