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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받아온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치근차근 증거를 수집하여 추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현 상태에서 신고할 경우 위로의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귀하에게 유리한 결론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증거자료는 녹음이나 당해 일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일기,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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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알바공고랑 다른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그 회사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이면 200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데 더구나 140만원은 너무나 적은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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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일 8시간 초과 근무 1.5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근로자의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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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월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근로로 인해 발생한 기타 금품 일체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월 11일까지 근무했으면 3월 25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는 3월 25일에 받은 임금의 내역을 회사측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3월에 근무한 임금을 아직도 미지급했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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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퇴직금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무기간 중 결근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기간 중 결근만 있었을 경우에는 2024.4.1. 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은 2025.3.31.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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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정확하게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귀하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였고 주휴일 포함하여 임금을 받아야 할 일수가 19일이면 10,030원 x 8 x 19 = 1,524,560원이 됩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인 것으로 보아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일수만큼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에 대해 궁금하면 회사 임금계산 담당자에 당당하게 질문하시길 권합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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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6.1.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2.28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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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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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지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여러번 저런 문자를 보낸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분이라도 지각을 하였다면 괴롭힘이라 할 수 없겠죠.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두 분이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안되면 불편함을 참고 지내던가 아니면 헤어지던가가 답일 수 있습니다.직접 대화가 어려우면 제3자가 주선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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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사가 하였다는 욕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격적인 모욕에 해당하는 정도이면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고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정식으로 항의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혹시 퇴사시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전하기로 근로계약에 약정한 사실이 있었나요. 이 경우에는 1주일 전에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사유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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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진정신청 및 민사 고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에 대해 중재하는 곳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잇습니다.진정인 외 동석이 가능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결정할 사항입니다.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위법사항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정지시 후 변호인이 조력할 사항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근로감독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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