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된다고 했을때
B회사로 이직 후 2주 계약 후 계약종료
3일후 계약내용변경후 27일 계약 계약종료(비잘박적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27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의 근로의 경우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그 실업급여를 받을려면은 180일의 요건 중에서 90일 이상이 일용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가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이 단기 근로 계약직을 체결하여 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일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최종 근무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미 A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
B회사에서 2주 계약 후 계약 종료, 3일 후 다시 27일 계약 후 계약 종료(비자발적 퇴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 계약(27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역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더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B회사에서 연달아 두 번의 단기 계약(2주, 27일)을 체결했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 퇴사(예: 본인이 중도에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