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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즉시 해지도 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계약해지인 사직 통보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예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로 임금체불과 계약해지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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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52시간은 개인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기본근로 주 40시간, 당사자간 합의하에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52시간은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의 가동시간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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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언제 받는지 궁금합니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대해서는 입사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통상 회사는 전월 근무한 임금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한다는 정기지급일을 정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임금지급일 즉 봉급날이언제인지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정기지급일 지났는데도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체불로서 법위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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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연장수당으로 채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기본급은 2025년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책정된 연장근로수당 503,730원은 월 고정 연장근로시간 1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회사측은 계약된 근로시간 외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임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경위는 계약 당사자인 귀하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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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일당을 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월에 일당으로 근무한 임금 수령여부 또는 신고에 관계없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는 귀하가 신청한 이후 대기기간을 거쳐 구직활동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데 질문하신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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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 근무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초과되었다고 생각되며, 비자발적 이직인 수급사유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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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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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이후 권고사직 처리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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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복직을 못하게하면 대응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귀하가 퇴사를 동의한 것이므로 강요 협박에 의한 사직이 아닌한 문제제기가 어렵습니다.아직 사직서 작성이 안된 상태이고 복직을 희망하시는 것이라면 사직을 거부하여야 하고,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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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회사의 정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비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등기임원을 준용할 것인지도 정관 등에, 정관 등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등 회사내부의 결의에 따르면 됩니다.질문의 임원을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그 분의 실질적 역할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비등기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의 예시로 든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방식은 아니므로 근로자 신분의 퇴직급여 계산으로는 맞지아니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신분으로 본다면 정관 등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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